한 줄 평: 에너지 절감만큼 현금·상품권 등을 받을 수 있지만, 금액과 지급 방식이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 무료 참여
- 지자체별 지급 상이
- 직접 테스트 전
가입 전 확인
확인일 2026-09-28 · 공식·공개 자료 기준 · 직접 사용 테스트 전
비용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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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상업시설의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입니다(옛 탄소포인트제).
데이터 시트
아래 출처 링크의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제공 내용 | 가정·상업시설의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옛 탄소포인트제). |
|---|---|
| 활용 방법 | 과거 사용량 대비 절감률에 따라 포인트를 받고, 지자체를 통해 현금·상품권 등으로 받는다. |
| 현실적 기대치 | 반기별 산정(상반기분 10월 말, 하반기분 다음 해 4월 말까지 지급). 금액은 절감량·지자체별로 다름. |
| 운영 | 한국환경공단(기후에너지환경부 제도) |
| 가입 | 회원가입(세대주 등), 계량기 고객번호 등록 필요. 온라인 또는 지자체 신청. |
| 주의 | 요리용 가스만 쓰는 경우 제외 등 항목별 조건 있음. 지급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름. |
이럴 때 살펴보세요
전기·수도·도시가스 사용량을 줄여 볼 계획이 있는 가정이나 상업시설에 맞습니다.
확인할 점
요리용 가스만 쓰는 경우 제외되는 등 항목별 조건이 있고, 지급 방식은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사용 방법
- 온라인(cpoint.or.kr) 또는 지자체에서 회원가입합니다.
- 계량기 고객번호를 등록합니다.
- 사용량을 줄이고 반기별 산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현실적인 기대치
반기별로 산정해 상반기분은 10월 말, 하반기분은 다음 해 4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금액은 절감량과 지자체에 따라 다릅니다.

확인일: 2026-09-28 · 공개 자료를 정리했으며 아직 직접 테스트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에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 공식 사이트 · 탄소중립포인트 통합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 탄소중립포인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