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줄 평: 전세·매매 전 집주인 명의와 근저당·압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열람·발급은 건당 유료입니다.
- 비회원 이용 가능
- 법원 운영
- 계약일 재확인 필요
- 직접 테스트 전
가입 전 확인
확인일 2026-09-28 · 공식·공개 자료 기준 · 직접 사용 테스트 전
비용건당 수수료
가입비회원 가능
이용앱·웹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발급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법원 사이트입니다.
데이터 시트
아래 출처 링크의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제공 내용 |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발급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법원 사이트. |
|---|---|
| 활용 방법 | 전세·매매 전 집주인 명의·근저당·압류 여부를 직접 확인해 전세사기 등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 현실적 기대치 | 인터넷 열람 1등기기록 700원, 인터넷 발급 1통 1,000원(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 운영 | 법원행정처(대법원) |
| 가입 |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결제로 이용 가능. |
| 주의 | 등기부는 특정 시점 기준이므로 계약 당일·잔금일에 다시 확인 권장. |
이럴 때 살펴보세요
전세·매매 계약 전에 집주인 명의와 근저당·압류 여부를 확인할 때 씁니다.
확인할 점
등기부는 특정 시점 기준이므로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발급은 건당 수수료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결제).
- 부동산 등기기록을 검색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하고 열람·발급해 명의·근저당·압류를 확인합니다.
현실적인 기대치
인터넷 열람은 1등기기록 700원, 인터넷 발급은 1통 1,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등기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9-28 · 공개 자료를 정리했으며 아직 직접 테스트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에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 공식 사이트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대법원 전국법원소식 인터넷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