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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발급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법원 사이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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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평: 전세·매매 전 집주인 명의와 근저당·압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지만, 열람·발급은 건당 유료입니다.

  • 비회원 이용 가능
  • 법원 운영
  • 계약일 재확인 필요
  • 직접 테스트 전

가입 전 확인

확인일 2026-09-28 · 공식·공개 자료 기준 · 직접 사용 테스트 전

비용건당 수수료
가입비회원 가능
이용앱·웹

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발급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법원 사이트입니다.

데이터 시트

아래 출처 링크의 공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제공 내용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발급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법원 사이트.
활용 방법전세·매매 전 집주인 명의·근저당·압류 여부를 직접 확인해 전세사기 등 위험을 줄일 수 있다.
현실적 기대치인터넷 열람 1등기기록 700원, 인터넷 발급 1통 1,000원(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운영법원행정처(대법원)
가입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결제로 이용 가능.
주의등기부는 특정 시점 기준이므로 계약 당일·잔금일에 다시 확인 권장.

이럴 때 살펴보세요

전세·매매 계약 전에 집주인 명의와 근저당·압류 여부를 확인할 때 씁니다.

확인할 점

등기부는 특정 시점 기준이므로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람·발급은 건당 수수료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

  1.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합니다(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결제).
  2. 부동산 등기기록을 검색합니다.
  3. 수수료를 결제하고 열람·발급해 명의·근저당·압류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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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기대치

인터넷 열람은 1등기기록 700원, 인터넷 발급은 1통 1,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등기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계약 당일과 잔금일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09-28 · 공개 자료를 정리했으며 아직 직접 테스트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 전에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 공식 사이트 ·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 대법원 전국법원소식 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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